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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법인공인중개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올해에는 화이트크리스마스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덜 추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201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 황금돼지의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의 실외기 조차 관리사무소에 가서

동의를 구하고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 오늘 저희 재테크공인중개사와 함께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생활을 하면

소음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활하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련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

* 방송시설을 사용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행위

아파트에 따라서 자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장애인 보조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설비를 없애거나 증설하는 행위

아파트 통로나 계단부분에 개인적인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소방/피난을 방해하는 행동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발코니/난간/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돌출물로 인한 낙하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동은 부착전에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위에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기계실이나 전기실처럼 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부분과

입주자 전용 부분을 놀이방이나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아파트 동이나 층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입주시설이니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동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 바라며

저 재테크부동산중개법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